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41조 (대장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이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농촌진흥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②위원회는 신청인이 자신의 고충에 관하여 대장에 기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