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41조 (대장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이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농촌진흥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②위원회는 신청인이 자신의 고충에 관하여 대장에 기록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
[별지 제4호 서식] * 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가능 | | | | | | |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 |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 |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 |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 |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 |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 |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 |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제4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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