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4조 (회의록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8훈령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이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농촌진흥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은 노사 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의결 사항4. 기타 토의 사항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ㆍ날인한다.
회의록은 작성일부터 3년간 보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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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8 시행된 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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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