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8조 (의결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사용자"라 한다)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이하 "근로자"이라 한다)과 사용자 상호 간의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농촌진흥청의 발전과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고충처리에 관한 의결을 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고충처리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고충처리 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 * 상황에 따라 재구성하여 사용 가능 고충처리 의결서 | 고충처리 의결서 | 고충처리 의결서 | 고충처리 의결서 | 고충처리 의결서 | 고충처리 의결서 | | | | | 안 건 | | | | | 신청인 | 성 명 | | | 소속부서 | | | | | | 고충요지 | | | | | 의결 내용 | | |…
제3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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