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조문 원문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시의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시를 반복하는 상급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금품등의 수수 금지조문 원문
    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조문 원문
    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통일부장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의2조 ·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조문 원문
    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공자에게 그 초과사례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고,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통일부장관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무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통일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 제15의2조 ·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조문 원문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통일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④ 공무원이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통일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조문 원문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훈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통일부장관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라 본인 및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통일부장관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일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경우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⑤ 통일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4. 그 밖의 경우 :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처리⑥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조문 원문
    . 그 밖의 경우 :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처리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⑦ 통일부장관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교육 등조문 원문
    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훈령의 교육을 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1. 신규임용자2. 전입자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공무원은 매년 청렴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조문 원문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 행동강령 준수 및 위반에 대한 상담 내용을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⑤ 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게 반기별로 제15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실태를 파악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 한다.⑥ 소속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