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통일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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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일부 본부에는 감사담당관을, 소속기관에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과장)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 본부에는 감사담당관을, 소속기관에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과장)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훈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그 밖에 이 훈령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 행동강령 준수 및 위반에 대한 상담 내용을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게 반기별로 제15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실태를 파악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 한다.
⑥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 시행과 관련하여 소속기관 공무원과 상담ㆍ보고 등을 한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본부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본부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의 시행과 관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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