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통일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일부 본부에는 감사담당관을, 소속기관에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자(과장)를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훈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과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그 밖에 이 훈령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행동강령책임관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 행동강령 준수 및 위반에 대한 상담 내용을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⑤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에게 반기별로 제15조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실태를 파악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보고 한다.
⑥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 시행과 관련하여 소속기관 공무원과 상담ㆍ보고 등을 한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본부행동강령책임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본부행동강령책임관은 이 영의 시행과 관련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대하여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통일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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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통일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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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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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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