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통일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통일부장관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공무원이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 미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여 수행하는 외부강의등,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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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외부강의등 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0호 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 외부강의등 신고서 | 외부강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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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1. 사례금 상한액 : 40만원 2. 적용기준 가. 제1호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에 따른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상한액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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