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통일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동강령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훈령의 교육을 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1. 신규임용자2. 전입자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공무원은 매년 청렴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ㆍ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는 경우 별도로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소속 교육기관이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통일부장관은 이 훈령의 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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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9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별지 제19호 서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나는 통일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일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하나, 나는 어떠한 부정청탁도 받지 않으며 타인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지 않는다. -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청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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