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교육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통일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일부장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동강령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훈령의 교육을 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1. 신규임용자2. 전입자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공무원은 매년 청렴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ㆍ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는 경우 별도로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통일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소속 교육기관이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⑤통일부장관은 이 훈령의 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통일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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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행동강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통일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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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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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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