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 (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1-22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통일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일부장관은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동강령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통일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 훈령의 교육을 하고 별지 제19호 서식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1. 신규임용자2. 전입자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공무원은 매년 청렴교육 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ㆍ고위공무원단에 진입하는 경우 별도로 청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통일부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소속 교육기관이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통일부장관은 이 훈령의 위반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 외부위탁교육을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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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22 시행된 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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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