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 소관 통일부 · 총 36조
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4-11-22 · 시행 2024-11-22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통일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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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의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권개입 및 부당한 요구 등의 금지제10의2조 직위의 사적사용 금지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3조 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제13의2조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의3조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4의2조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5의2조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제16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제2조 정의제20조 징계 및 감경 등제21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2조 교육 등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제24조 기록 보관ㆍ관리제3조 적용범위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5의2조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5의3조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5의4조 가족 채용 제한제5의5조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5의6조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