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 소관 통일부 · 조문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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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통일부 · 공포 2024-11-22 · 시행 2024-11-22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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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의 2024-11-22 시행 기준 조문 3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와「공무원 행동강령」에 의하여 통일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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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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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의6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권개입 및 부당한 요구 등의 금지제10조의2 직위의 사적사용 금지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2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3조 공용물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제13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4조의2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5조의2 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제16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제17조 경조사의 통지 제한제18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19조 위반행위의 신고와 확인제2조 정의제20조 징계 및 감경 등제21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2조 교육 등제23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등제24조 기록 보관ㆍ관리제3조 적용범위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5조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제5조의2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5조의3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5조의4 가족 채용 제한제5조의5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5조의6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제6조 ~ 제9조의2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통일부 공무원 행동강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