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고충전담창구조문 원문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에 관한 사항④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처리 매뉴얼을 비치하여야 한다.⑤ 관장은 고충상담창구와 고충상담원 운영과 관련하여 소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에 관한 사항④ 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처리 매뉴얼을 비치하여야 한다.⑤ 관장은 고충상담창구와 고충상담원 운영과 관련하여 소
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피해자등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2차 피해 사건 조사에도 본 조를 적용한다.②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3의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관장에게 보고한다.② 고
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조사 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3의2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관장에게 보고한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받은 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가 필요한
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⑦ 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의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 중 비밀 누설, 피해자등에 대한 비난,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등 정신적ㆍ신
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⑦ 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의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 중 비밀 누설, 피해자등에 대한 비난,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등 정신적ㆍ신체적 2차 피해가 발생
조사를 중지할 수 없다.)2. 신청인이 조사신청을 취소한 경우(이 경우 사건을 종결한다)⑩ 조사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피해자등(피해자등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취소 신청서를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상담원은 조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⑪ 고충상담원은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⑩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정될 경우,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고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관장에게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