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2차 피해 포함) 및 피해자보호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서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6호 서식에 따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여부의 판단(2차 피해 포함)2. 가해자 교육, 피해자 보호조치, 2차 피해 방지 등 재발방지대책3. <삭제>
⑤위원회는 고충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피해자등은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⑥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기피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기피 신청서 기피 신청서 | 기피 신청서 | 기피 신청서 | 기피 신청서 | 기피 신청서 | 기피 신청서 | 기피 신청서 | | | | |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 | 접수일 | 접수일 | | | | | | | 신청인 | 신청인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 성명…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7 · 비밀보호서약서
[별지 제7호 서식] 비밀보호서약서 비 밀 보 호 서 약 서 소 속 : 직 급 : 성 명 : 본인은 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20 - 호 사건과 관련하여 제9조(피해자등 보호 및 비밀유지)에 의거하여 사건 당사자의 신상을 포함하여 고충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할 것을…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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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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