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2차 피해 포함) 및 피해자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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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서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6호 서식에 따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여부의 판단(2차 피해 포함)2. 가해자 교육, 피해자 보호조치, 2차 피해 방지 등 재발방지대책3. <삭제>
⑤위원회는 고충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피해자등은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⑥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⑨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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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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