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2차 피해 포함) 및 피해자보호와…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서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6호 서식에 따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여부의 판단(2차 피해 포함)2. 가해자 교육, 피해자 보호조치, 2차 피해 방지 등 재발방지대책3. <삭제>
위원회는 고충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피해자등은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7호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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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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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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