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0조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2차 피해 포함) 및 피해자보호와…

1. 조문 원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등(피해자등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2차 피해 사건 조사에도 본 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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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사실 확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고충상담원은 외부에 위탁하여 조사하거나 감사부서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또한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의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 중 비밀 누설, 피해자등에 대한 비난,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등 정신적ㆍ신체적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사자는 피해자등이 요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사 과정에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조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1. 동일한 내용으로 수사절차가 개시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법령에 의하여 조사 중이거나 처리 중인 경우(다만 신청인이 조사의 중지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없다.)2. 신청인이 조사신청을 취소한 경우(이 경우 사건을 종결한다)
조사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피해자등(피해자등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처리 취소 신청서를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상담원은 조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고충상담원은 조사 개시 및 중지, 완료 등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등에게 서면, 전자우편, 유선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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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6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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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