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8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6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2차 피해 포함) 및 피해자보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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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 등을 원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직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 등을 원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직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전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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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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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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