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5조 (고충전담창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8조,「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문화체육관광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립중앙박물관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2차 피해 포함) 및 피해자보호와…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행정지원과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전담창구(이하 "고충전담창구"라 한다)를 둔다. 다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창구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되,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③고충전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2차 피해 포함) 피해 상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접수 및 처리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에 대한 조사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업무에 관한 사항
④고충전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처리 매뉴얼을 비치하여야 한다.
⑤관장은 고충상담창구와 고충상담원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이 알 수 있도록 내부 게시판 등에 안내하여야 한다.
⑥고충처리 업무담당자는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다른 구성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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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별지 제1호 서식]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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