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무병화인증 심사조문 원문
을 편성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반에 편성된 심사원은 무병화인증 신청 종자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별표 3의2 무병화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별지 제1호서식의 무병화인증 포장검사부와 별지 제2호서식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증명서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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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편성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반에 편성된 심사원은 무병화인증 신청 종자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별표 3의2 무병화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별지 제1호서식의 무병화인증 포장검사부와 별지 제2호서식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증명서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
성된 심사원은 무병화인증 신청 종자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별표 3의2 무병화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별지 제1호서식의 무병화인증 포장검사부와 별지 제2호서식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증명서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무병화인증
표 3의2 무병화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별지 제1호서식의 무병화인증 포장검사부와 별지 제2호서식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증명서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무병화인증 심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경우 무병화인증 심사 및 무병화인증서 교부는 종자(묘목)의 출하 1개월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② 무병화인증서를 발급하려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국립종자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무병화인증번호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립종자원장은 별표2 무병화인증번호 생성방법에 따라 무병화인증번호를 부여 및 발급하여야 한다.③ 인증기관의 장은 심사결과
입회시켜야 한다.② 조사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종자산업법」 제36조의4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위반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③ 조사원이 제2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고자 할 때 소유자 등이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서명 또는
① 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를 생산하여 등록하려는 기관(단체) 및 종자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재료 등록 신청서에 별표5 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의 생산ㆍ유지관리 기준에서 규정한 작물별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검정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