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4조 (증거서류 확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원이 무병묘 생산과정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②조사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종자산업법」 제36조의4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위반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③조사원이 제2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고자 할 때 소유자 등이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종자산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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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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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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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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