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4조 (증거서류 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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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원이 무병묘 생산과정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이 무병묘 생산과정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②조사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종자산업법」 제36조의4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위반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③조사원이 제2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고자 할 때 소유자 등이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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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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