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4조 (증거서류 확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사원이 무병묘 생산과정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조사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종자산업법」 제36조의4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위반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조사원이 제2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고자 할 때 소유자 등이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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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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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