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4조 (증거서류 확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이 무병묘 생산과정 등을 조사할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②조사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종자산업법」 제36조의4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위반사실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③조사원이 제2항에 따른 확인서를 받고자 할 때 소유자 등이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원 2명 이상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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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위반사실 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위 반 사 실 확 인 서 본인은 상기 소재지에서 을 경영하는 바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13에 대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 1. 일 시 : 년 월 일 시 분 2. 장 소 : 3. 내 용 : 확인자 생 년 월 일 : 주 소 : 성 명 : (서명), (대표자와의 관계 : ) 입회자 소 속 :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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