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7조 (무병화인증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증기관의 장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인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 일정을 문서, 구술,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문서통지를 원하는 경우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무병화인증 심사를 위해 심사원으로 구성된 심사반을 편성한다.
제2항에 따라 심사반에 편성된 심사원은 무병화인증 신청 종자가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제1항 별표 3의2 무병화인증 기준에 적합한지를 별지 제1호서식의 무병화인증 포장검사부와 별지 제2호서식의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증명서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무병화인증 심사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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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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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