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7조 (인증재료의 등록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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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를 생산하여 등록하려는 기관(단체) 및 종자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재료 등록 신청서에 별표5 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의 생산ㆍ유지관리 기준에서 규정한 작물별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검정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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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를 생산하여 등록하려는 기관(단체) 및 종자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재료 등록 신청서에 별표5 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의 생산ㆍ유지관리 기준에서 규정한 작물별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검정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병주 검정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무병화인증기관 또는 국립종자원에서 검정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립종자원장은 인증재료 등록신청 내용과 인증재료 품질규격 및 생산ㆍ유지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6 인증재료의 등록번호 생성방법에 따라 인증재료에 대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인증재료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인증재료를 판매하거나 분양할 경우에는 등록번호 내역을 제공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 등록정보를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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