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17조 (인증재료의 등록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를 생산하여 등록하려는 기관(단체) 및 종자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인증재료 등록 신청서에 별표5 인증재료(무병 원원종, 원종, 모수)의 생산ㆍ유지관리 기준에서 규정한 작물별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검정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병주 검정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무병화인증기관 또는 국립종자원에서 검정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립종자원장은 인증재료 등록신청 내용과 인증재료 품질규격 및 생산ㆍ유지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별표6 인증재료의 등록번호 생성방법에 따라 인증재료에 대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인증재료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인증재료를 판매하거나 분양할 경우에는 등록번호 내역을 제공 또는 열람하도록 하여 등록정보를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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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인증재료 등록 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인증재료 등록 신청서 | 인증재료 등록 신청서 | 인증재료 등록 신청서 | 인증재료 등록 신청서 | 인증재료 등록 신청서 | 인증재료 등록 신청서 | 인증재료 등록 신청서 | 인증재료 등록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 | 접수일 | 접수일 | 접수일 | 처리기간 10일 신청…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인증재료(무병 원원종·원종·모수) 생산·유지 관리기준
[별표 5] 인증재료(무병 원원종ㆍ원종ㆍ모수) 생산ㆍ유지 관리기준 1. 생산ㆍ유지 관리기준의 이행 무병재료(접수, 대목)를 생산하기 위하여 등록 관리되는 인증재료(무병 원원종ㆍ원종ㆍ모수)는 무병화(VF) 과정 또는 2년 이상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정(VT)을 통해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인증재료의 등록번호 생성방법
[별표 6] 인증재료의 등록번호 생성방법 1. 인증재료의 등록관리 가. 무병묘를 생산하기 위하여 인증재료(원원종ㆍ원종ㆍ모수)를 등록하려는 기관(단체) 또는 종자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 인증재료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인증재료 등록신청을 받은 국립종자원장은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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