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8조 (심사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결과 무병화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2항 별지 제17호의3 서식의 무병화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병화인증 심사 및 무병화인증서 교부는 종자(묘목)의 출하 1개월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무병화인증서를 발급하려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국립종자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무병화인증번호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립종자원장은 별표2 무병화인증번호 생성방법에 따라 무병화인증번호를 부여 및 발급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심사결과 무병화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한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심사완료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무병화인증서를 교부할 경우 인증종자업자에게 「종자산업법」 제36조의4 및 제36조의7의 준수사항을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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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무병화인증번호 발급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무병화인증번호 발급 신청서 | 무병화인증번호 발급 신청서 | 무병화인증번호 발급 신청서 | 무병화인증번호 발급 신청서 | 무병화인증번호 발급 신청서 | 무병화인증번호 발급 신청서 | 무병화인증번호 발급 신청서 | 무병화인증번호 발급 신청서 | 무병화인증번호 발급 신청서 | 무병화인증번호 발급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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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무병화인증번호 생성방법
[별표 2] 무병화인증번호 생성방법 1. 무병화인증종자의 이력관리 무병화인증을 받고자하는 보급종에 무병화인증번호를 부여함으로써 생산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2. 무병화인증종자의 인증번호 생성방법 인증번호는 인증기관코드, 인증종자업자코드, 과종, 품종, 일련번호로 한다. 인증기관코드 | 인증종자업자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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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7의3 · 무병화인증서
■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서식] <신설 2023. 12. 27.> 무병화인증서 신 청 인 |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사업장 소재지 법인명칭(종자업등록번호: ) | 전화번호 인 증 내 용 인증번호 | 인증기관 코드 – 인증종자업체 코드 – 과종 – 품종 – 일련번호 작물명 | 품종명 | 인증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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