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병화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제8조 (심사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고시소관 · 국립종자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36조의2부터 제36조의4까지와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7까지의 무병화인증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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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결과 무병화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2항 별지 제17호의3 서식의 무병화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병화인증 심사 및 무병화인증서 교부는 종자(묘목)의 출하 1개월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 결과 무병화인증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5제2항 별지 제17호의3 서식의 무병화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무병화인증 심사 및 무병화인증서 교부는 종자(묘목)의 출하 1개월 전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②무병화인증서를 발급하려는 경우 인증기관의 장은 국립종자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무병화인증번호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립종자원장은 별표2 무병화인증번호 생성방법에 따라 무병화인증번호를 부여 및 발급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심사결과 무병화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한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심사완료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무병화인증서를 교부할 경우 인증종자업자에게 「종자산업법」 제36조의4 및 제36조의7의 준수사항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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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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