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6조 · 징계요건 조사보고조문 원문
징계요구 사유를 발견한 즉시 징계요건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징계요건조사 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사 징계요건을 검토한 후 세무
- 제27조 · 징계요건 조사지시조문 원문
는 세무서장은 징계요건을 조사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