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 소관 국세청 · 총 35조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4-12-13 · 시행 2024-12-13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세무사법」에서 국세청장의 사무로 정하거나,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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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변호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취소제11조 변호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사항 변경 신고제12조 세무법인의 등록신고제13조 정관변경 및 해산사유의 신고제14조 자본금 보전 및 증자제15조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제16조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갱신제17조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 취소제18조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사항 변경 등의 신고제19조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신고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제21조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사항 변경 신고제22조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정관변경 및 해산사유의 신고제23조 징계요구제24조 징계요구사유-성실의무위반제25조 징계요구사항-진실은폐ㆍ허위진술제26조 징계요건 조사보고제27조 징계요건 조사지시제28조 징계 후 조치제29조 관련납세자 관리제3조 세무사 등록 관리제31조 조정반의 지정제32조 조정반의 지정취소제33조 세무사 관리번호제34조 사무분장제35조 준용규정제36조 유효기간제4조 공인회계사의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