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31조 (조정반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사법」에서 국세청장의 사무로 정하거나,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 지정 즉시 조정반 신청인에게 조정반 지정 내용을 통지하고, 그 내용을 NTIS(엔티스)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지방국세청장은 조정반 지정결과를 조정반지정결과보고(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해 1월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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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조정반지정결과보고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 제2호 서식] 조 정 반 지 정 결 과 보 고 | 조 정 반 지 정 결 과 보 고 | 조 정 반 지 정 결 과 보 고 | 조 정 반 지 정 결 과 보 고 | 조 정 반 지 정 결 과 보 고 | 조 정 반 지 정 결 과 보 고 | 조 정 반 지 정 결 과 보 고 | 조 정 반 지 정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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