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7조 (징계요건 조사지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사법」에서 국세청장의 사무로 정하거나,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세무사에게 징계요구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징계요건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단, 마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금품수수ㆍ중개ㆍ횡령인 경우 제외) : 납세자 소재지(주소지)가.납세자의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이거나 장부내용을 조작한 사실이 발견된 때나.납세자의 조정계산서에 중대한 잘못이 있거나 고의적으로 허위조정한 사실이 발견된 때다.납세자의 세무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기타 사실을 은폐하여 조세를 포탈한 혐의가 있는 때라.납세자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를 허위로 확인한 사실이 발견된 때마.가목부터 라목까지 정하는 사항 외에 법 제17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2. 제1호 외의 경우와 제1호마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금품수수ㆍ중개ㆍ횡령인 경우 : 세무사 사무소 소재지
②제1항의 지시를 받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징계요건을 조사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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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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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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