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6조 (징계요건 조사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세무사법」에서 국세청장의 사무로 정하거나,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내용과 사무처리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에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 징계요구 사유를 발견한 즉시 징계요건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징계요건조사 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를 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세무사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사 징계요건을 검토한 후 세무사 징계요구서(안)(별지 제3호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징계요건조사 내용의 보정(補正)이 필요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세무사징계요건조사확인서를 제출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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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3 시행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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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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