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점검자료 검토 및 보존조문 원문
자료5. 보수ㆍ보강공사 자료6.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서② 제1항제1호의 준공도면이 없는 경우 실측도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의 시설물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관리대장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자료5. 보수ㆍ보강공사 자료6.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서② 제1항제1호의 준공도면이 없는 경우 실측도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의 시설물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관리대장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 총괄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및 재해취약시설
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64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며,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야 한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