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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4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점검자료 검토 및 보존조문 원문
    자료5. 보수ㆍ보강공사 자료6.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서② 제1항제1호의 준공도면이 없는 경우 실측도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의 시설물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관리대장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조문 원문
    ①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 총괄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및 재해취약시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평가의 실시 및 기준조문 원문
    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64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며,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