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6조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부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 절차, 결과보고 및 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평가결과 정밀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수행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제1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감독기관의 장으로부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감독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감독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재평가 여부를 판단하고 제15조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재평가 결과 부실하게 수행된 것으로 최종 판정된 경우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보고서를 수정ㆍ보완하여 교육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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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4호서식]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1. 시설물명 | | 2. 점검ㆍ진단기간 | | 3. 점검ㆍ진단기관 | | 4. 책임기술자 | 소속 성명: (인) | 소속 성명: (인) 5. 교육시설의 장 | | 6. 평가결과 | * 시정 또는 부실 중 해당하는 결과를 기입합니다.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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