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평가의 실시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부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 절차, 결과보고 및 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하여 자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평가를 실시하는 자는 평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확인(이하 "사실관계조사"라 한다) 할 수 있으며, 진단실시자 등에게 사실관계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신기술ㆍ신공법 등에 의한 특수시설물 등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64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며,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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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서
■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서식]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서 본 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은 외부에 공개될 수 없사오니 비밀을 유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감독기관 정밀안전진단실시결과 평가서 □ 시설물 진단개요 과 업 명 | | 평 가 자 | 소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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