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 (평가의 실시 및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2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부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 절차, 결과보고 및 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해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하여 자문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평가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평가를 실시하는 자는 평가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에서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되었는지를 확인(이하 "사실관계조사"라 한다) 할 수 있으며, 진단실시자 등에게 사실관계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경우 신기술ㆍ신공법 등에 의한 특수시설물 등은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제64조제5항제2호를 준용하며, 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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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2 시행된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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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