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부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 절차, 결과보고 및 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 총괄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1. 구조안전 위험시설물 및 재해취약시설2. 감독기관의 장이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의 긴급성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교육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시 다음 각 호의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즉시 감독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결함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시설물기초의 세굴2. 건축물의 기둥ㆍ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 손실3.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 손실4. 절토ㆍ성토 사면의 균열ㆍ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5. 주요 구조부재의 변형 및 균열의 심화6.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7. 누수ㆍ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 상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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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부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 절차, 결과보고 및 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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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2 시행된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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