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제6조 (점검자료 검토 및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조부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 절차, 결과보고 및 평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시설의 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검토 및 보존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도서2. 시설물관리대장3. 시공관련 자료4. 안전점검등 자료5. 보수ㆍ보강공사 자료6.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계획서
②제1항제1호의 준공도면이 없는 경우 실측도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의 시설물관리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관리대장을 활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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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설물관리대장
| | | | 시설물관리대장 | 시설물관리대장 | 시설물관리대장 | 시설물관리대장 | 시설물관리대장 | | | | 관리대장(기본현황) | 관리대장(기본현황) | 관리대장(기본현황) | 관리대장(기본현황) | 관리대장(기본현황) 시설물명 | | 시설물번호 | | 시설물종별 | | 시설물구분 | | 시설물종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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