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32조 · 재산관리조문 원문
예방정비와 보수를 행함으로써 그 성능 및 원형을 최대로 보존ㆍ유지하여야 한다.② 국제계약지원단장은 획득, 교환, 처리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③ 국제계약지원단장은 관서운영경비로 구입한 물품의 출납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의 물품관리기록부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④ 국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예방정비와 보수를 행함으로써 그 성능 및 원형을 최대로 보존ㆍ유지하여야 한다.② 국제계약지원단장은 획득, 교환, 처리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③ 국제계약지원단장은 관서운영경비로 구입한 물품의 출납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의 물품관리기록부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④ 국
, 처리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③ 국제계약지원단장은 관서운영경비로 구입한 물품의 출납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의 물품관리기록부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④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재산대장 및 물품관리기록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1. 재산대장 및 물품
① 근무지는 국제계약지원단 사무실(단, 각군 연락담당관은 해당 미군부대 내 사무실)이며, 휴가ㆍ조퇴 및 외출과 주재국 내 출장을 실시하는 경우 근무상황부(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국제계약지원관은 출장 시 국제계약지원단장에게 사전 출장계획 보고 후 출장을 실시한다.③ 주재국 외(대한민국 또는 제3국) 출장 시
을 가입하여야 한다.4.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업무용 차량의 운행일시, 목적지, 사용목적, 사용자, 운행거리(마일리지), 주유내역, 차량 정비내역 등을 차량운행일지(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⑧ 업무용 차량의 운용관리 여건상 국제계약지원관의 개인차량을 공적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