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33조 (차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제계약지원단장은 공무 목적으로 사용할 업무용 차량이 필요한 경우 국제협력관의 승인을 받아 예산범위 내에서 현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
제1항의 업무용 차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제협력관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1. 업무지, 업무용도, 예산범위, 현지 판매여건 등2. 기본적인 사양(옵션)3. 차량의 색상은 검정색, 흰색, 청색, 회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상 선택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업무용 차량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차량의 주문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차량의 매각과 구입을 해당 회계연도에 완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체계획을 수립하여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한다.1. 현 차 량가. 차종 및 형, 배기량, 실린더나. 사용경위(정비실적 및 주행 실거리(Km) 포함)다. 교체사유라. 매도 예상금액(매도시 받을 수 있는 금액)마. 그 밖의 참고할 사항2. 교체대상 차량가. 차종 및 형, 배기량, 실린더나. 예정 구입금액다. 차량 면세제도(가능한 경우)라. 편의용품마. 카탈로그바. 그 밖의 참고할 사항
국제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차량의 교체를 승인할 수 있다.1. 구입후 6년 이상 경과한 차량,(단, 외국산 차량은 7년이상 경과한 차량)2. 기후, 도로여건, 분실 및 사고 등 특수 사정에 따라 조기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차량구매시 주재국에서 주문하는 가격이 국내 대리점을 통한 가격보다 월등히 고가일 경우 국내에서 직접구매 할 수 있다.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차량구입을 완료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차종2. 계약일자3. 인도일자4. 구입차량의 예산사용 내역서5. 구입차량의 면세혜택에 대한 설명6. 전 차량의 매도일시 및 금액7. 매입계약서 사본 및 번역문8. 구입차량의 영수증 사본9. 구입차량의 천연색 사진 정면 및 측면 각 2매(3인치 × 5인치)10. 전 차량의 매도금액에 대한 영수증 사본11. 전 차량의 매도계약서 원문의 사본 및 번역문12. 물품관리기록부 사본
국제계약지원단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용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1.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차량의 철저한 예방정비로 수명을 연장하여야 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2.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업무용 차량을 분실하거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국제협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업무용 차량에 대하여 차량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4. 국제계약지원단장은 업무용 차량의 운행일시, 목적지, 사용목적, 사용자, 운행거리(마일리지), 주유내역, 차량 정비내역 등을 차량운행일지(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업무용 차량의 운용관리 여건상 국제계약지원관의 개인차량을 공적 목적에 사용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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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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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