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32조 (재산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제계약지원단이 보유 운용중인 각종 재산 및 물품을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어야 하며, 철저한 예방정비와 보수를 행함으로써 그 성능 및 원형을 최대로 보존ㆍ유지하여야 한다.
②국제계약지원단장은 획득, 교환, 처리한 재산 및 물품에 관한 일체의 관리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국제계약지원단장은 관서운영경비로 구입한 물품의 출납상황을 별지 제5호 서식의 물품관리기록부에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④국제계약지원단장은 재산대장 및 물품관리기록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1. 재산대장 및 물품관리기록부는 사무처리 등 행정업무에 사용되는 재산 및 물품과 주택에서 사용하는 주거 및 접대용 물품의 혼동을 막기 위하여 사무실용과 주택용 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2. 재산 및 물품이 하나의 구성품을 이루었을 때에는 개개의 단위별로 기록하여야 한다.3. 폐기, 교환 및 기타의 사유로 처분하였을 때에는 관리기록부 해당난을 2개의 적색 선으로 삭제한다. 이 경우 삭제한 부분은 해독할 수 있어야 하며, 교환된 품목은 별도 란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⑤국제계약지원단장은 청 정기재물조사 계획에 따라 재물조사를 실시하며, 물품관리현황을 국제협력관(북미지역협력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국제계약지원단장은 보유 자산을 효율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국제계약지원단 자산(건물, 토지 등)에 변동이 있을때는 국제협력관 및 운영지원과장에게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