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 소관 방위사업청 · 총 69조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방위사업청 · 공포 2024-12-20 · 시행 2024-12-20 · 조문 6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6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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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제협약 등 준수제11조 품위유지 및 영리활동 금지제12조 대외 공식발표제13조 주재국 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제14조 국방무관과의 관계제15조 복무관리 및 공무출장제16조 휴가제17조 여비지원제18조 의료지원제19조 FMS 및 상업구매 업무제2조 적용범위제20조 가격정보 획득 및 신용조사제21조 방산 수출ㆍ입 지원활동제22조 정보수집제23조 업무보고 절차제24조 보고의 종류 및 시기제25조 관서운영경비 분임출납공무원 임명제26조 관서운영경비 지급 및 관리제27조 예산의 사용제28조 예산의 이월제29조 회계관련서류 유지제3조 지휘감독제30조 회계규정 적용제31조 보고 및 건의제32조 재산관리제33조 차량관리제34조 비소모성 물품구입제35조 비소모성 물품의 불용 및 폐기처리제36조 망실 또는 훼손 보고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주택임차 및 관사관리제38조 인원 및 시설보안제39조 통신 및 문서보안제4조 국제계약지원단장 임명제40조 보안규정 적용제41조 선발원칙제42조 지원자격 요건제43조 선발시험과목 및 배점제44조 선발계획 수립 및 보고제45조 선발요강 공고제46조 응시자 제출서류제47조 제출서류 심사 및 대상자 판단제48조 시험관리제49조 구술평가 관리제5조 사무실 운영제50조 면접시험 관리제51조 선발결과처리제52조 선발추천심의제53조 선발추천심의위원회 구성제54조 선발추천심의위원회 소집제55조 재선발제56조 선발 후속조치제57조 파견전 교육제58조 교육내용제59조 교육통제제6조 통신수단제60조 인계준비제61조 신고제62조 합동근무제63조 인계인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