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15조 (복무관리 및 공무출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무지는 국제계약지원단 사무실(단, 각군 연락담당관은 해당 미군부대 내 사무실)이며, 휴가ㆍ조퇴 및 외출과 주재국 내 출장을 실시하는 경우 근무상황부(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②국제계약지원관은 출장 시 국제계약지원단장에게 사전 출장계획 보고 후 출장을 실시한다.
③주재국 외(대한민국 또는 제3국) 출장 시 1개월 전까지 국제협력관에게 출장 계획보고를 하여야 하며, 출장 후에는 출장 결과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출장소요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기타 명시되지 않은 세부절차는 「공무 국외출장 및 사적 국외여행 관리규정」을 따른다.
④국제계약지원관의 근무복장은 단정한 사복으로 하되, 행사 참석 등 필요시 국제계약지원단장이 지정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⑤공휴일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른 국제계약지원관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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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국제계약지원단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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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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