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대상자 추천 등조문 원문
하여 상급 표창권자의 표창을 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상급 표창권자 소속 상훈담당부서와 협의 후 소방기관장이 상급 표창권자에게 이를 추천하여야 한다.1. 개인표창: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표창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 단체표창: 별지 제2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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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급 표창권자의 표창을 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상급 표창권자 소속 상훈담당부서와 협의 후 소방기관장이 상급 표창권자에게 이를 추천하여야 한다.1. 개인표창: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표창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 단체표창: 별지 제2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표창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 단체표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의 표창을 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상급 표창권자 소속 상훈담당부서와 협의 후 소방기관장이 상급 표창권자에게 이를 추천하여야 한다.1. 개인표창: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표창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 단체표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표창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 단체표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려는 경우에는 상급 표창권자 소속 상훈담당부서와 협의 후 소방기관장이 상급 표창권자에게 이를 추천하여야 한다.1. 개인표창: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표창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 단체표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표창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 단체표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심사위원회가 소속된 부서의 표창 공적과 관련된 담당이 된다.⑦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지체 없이 표창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표 2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이 경우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할 때에는 해당 외국어로 된 부본을 첨부하여 수여할 수 있다.1. 표창장: 별지 제5호서식2. 감사장: 별지 제6호서식3. 상장: 별지 제7호서식4. 단체표창: 별지 제8호서식
호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이 경우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할 때에는 해당 외국어로 된 부본을 첨부하여 수여할 수 있다.1. 표창장: 별지 제5호서식2. 감사장: 별지 제6호서식3. 상장: 별지 제7호서식4. 단체표창: 별지 제8호서식
이 경우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할 때에는 해당 외국어로 된 부본을 첨부하여 수여할 수 있다.1. 표창장: 별지 제5호서식2. 감사장: 별지 제6호서식3. 상장: 별지 제7호서식4. 단체표창: 별지 제8호서식
할 때에는 해당 외국어로 된 부본을 첨부하여 수여할 수 있다.1. 표창장: 별지 제5호서식2. 감사장: 별지 제6호서식3. 상장: 별지 제7호서식4. 단체표창: 별지 제8호서식
① 표창장등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표창 수여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표창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표창 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급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표창 수여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표창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표창 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표창권자 소속 상훈담당부서와 협의 후 소방기관장이 상급 표창권자에게 이를 추천하여야 한다.1. 개인표창: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표창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 단체표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표창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 단체표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