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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표창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대상자 추천 등조문 원문
    하여 상급 표창권자의 표창을 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상급 표창권자 소속 상훈담당부서와 협의 후 소방기관장이 상급 표창권자에게 이를 추천하여야 한다.1. 개인표창: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표창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 단체표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대상자 추천 등조문 원문
    :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표창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 단체표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의 표창을 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상급 표창권자 소속 상훈담당부서와 협의 후 소방기관장이 상급 표창권자에게 이를 추천하여야 한다.1. 개인표창: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표창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 단체표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대상자 추천 등조문 원문
    ,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표창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 단체표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대상자 추천 등조문 원문
    려는 경우에는 상급 표창권자 소속 상훈담당부서와 협의 후 소방기관장이 상급 표창권자에게 이를 추천하여야 한다.1. 개인표창: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표창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 단체표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11호서식(표창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 단체표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 제10조 · 공적심사위원회조문 원문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심사위원회가 소속된 부서의 표창 공적과 관련된 담당이 된다.⑦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지체 없이 표창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표창의 방법조문 원문
    별표 2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이 경우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할 때에는 해당 외국어로 된 부본을 첨부하여 수여할 수 있다.1. 표창장: 별지 제5호서식2. 감사장: 별지 제6호서식3. 상장: 별지 제7호서식4. 단체표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표창의 방법조문 원문
    호의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이 경우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할 때에는 해당 외국어로 된 부본을 첨부하여 수여할 수 있다.1. 표창장: 별지 제5호서식2. 감사장: 별지 제6호서식3. 상장: 별지 제7호서식4. 단체표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표창의 방법조문 원문
    이 경우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할 때에는 해당 외국어로 된 부본을 첨부하여 수여할 수 있다.1. 표창장: 별지 제5호서식2. 감사장: 별지 제6호서식3. 상장: 별지 제7호서식4. 단체표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표창의 방법조문 원문
    할 때에는 해당 외국어로 된 부본을 첨부하여 수여할 수 있다.1. 표창장: 별지 제5호서식2. 감사장: 별지 제6호서식3. 상장: 별지 제7호서식4. 단체표창: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표창 수여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① 표창장등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표창 수여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표창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표창 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표창 수여 확인서 발급조문 원문
    급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표창 수여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표창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표창 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대상자 추천 등조문 원문
    표창권자 소속 상훈담당부서와 협의 후 소방기관장이 상급 표창권자에게 이를 추천하여야 한다.1. 개인표창: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표창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 단체표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표창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 단체표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 제17조 · 기록부 비치조문 원문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