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창 규칙 제13조 (표창 수여 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소방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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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창장등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장등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표창 수여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표창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표창 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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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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