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창 규칙 제13조 (표창 수여 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소방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장등은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등을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표창 수여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표창권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표창 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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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표창 수여 확인서
■ 소방표창 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제 - 호] 표창 수여 확인서 인 적 사 항 | 성 명 | 인 적 사 항 | 소속(주소) | 인 적 사 항 | 생년월일 | 종 류 | 종 류 | 공적개요 | 공적개요 | 수여년월일 | 수여년월일 | 위와 같이 표창 수여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00월 00일 직 인 기…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9 · 표창 수여 확인 신청서
■ 소방표창 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창 수여 확인 신청서 | 표창 수여 확인 신청서 | 표창 수여 확인 신청서 | 표창 수여 확인 신청서 | 표창 수여 확인 신청서 | 표창 수여 확인 신청서 | 표창 수여 확인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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