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창 규칙 제8조 (대상자 추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소방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청장 표창 및 소방기관장 표창에 대한 대상자 추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다.1. 소방청장 표창가. 소방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나.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소방청의 관ㆍ국 외의 부서장다.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라. 시ㆍ도 소방본부장. 다만 필요시 표창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2. 소방기관장 표창가. 소방기관 소속 과장급 공무원나. 소방기관 소속 부서장
제1항에 따른 표창 추천권자는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심사결과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상훈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직원에 대하여 상급 표창권자의 표창을 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상급 표창권자 소속 상훈담당부서와 협의 후 소방기관장이 상급 표창권자에게 이를 추천하여야 한다.1. 개인표창: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표창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 단체표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표창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소방표창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표창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