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창 규칙 제8조 (대상자 추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소방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표창 및 소방기관장 표창에 대한 대상자 추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다.1. 소방청장 표창가. 소방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나.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소방청의 관ㆍ국 외의 부서장다.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라. 시ㆍ도 소방본부장. 다만 필요시 표창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2. 소방기관장 표창가. 소방기관 소속 과장급 공무원나. 소방기관 소속 부서장
②제1항에 따른 표창 추천권자는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심사결과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상훈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직원에 대하여 상급 표창권자의 표창을 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상급 표창권자 소속 상훈담당부서와 협의 후 소방기관장이 상급 표창권자에게 이를 추천하여야 한다.1. 개인표창: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표창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 단체표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소방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표창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소방표창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표창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