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창 규칙 제8조 (대상자 추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소방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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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장 표창 및 소방기관장 표창에 대한 대상자 추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다.1. 소방청장 표창가. 소방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나.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소방청의 관ㆍ국 외의 부서장다.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라. 시ㆍ도 소방본부장. 다만 필요시 표창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2. 소방기관장 표창가. 소방기관 소속 과장급 공무원나. 소방기관 소속 부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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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장 표창 및 소방기관장 표창에 대한 대상자 추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다.1. 소방청장 표창가. 소방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나.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소방청의 관ㆍ국 외의 부서장다. 소방청 소속기관의 장라. 시ㆍ도 소방본부장. 다만 필요시 표창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2. 소방기관장 표창가. 소방기관 소속 과장급 공무원나. 소방기관 소속 부서장
②제1항에 따른 표창 추천권자는 제10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심사결과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상훈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직원에 대하여 상급 표창권자의 표창을 받게 하려는 경우에는 상급 표창권자 소속 상훈담당부서와 협의 후 소방기관장이 상급 표창권자에게 이를 추천하여야 한다.1. 개인표창: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표창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 단체표창: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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