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창 규칙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소방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적을 심사하여 표창대상자의 적정 여부를 심사 및 선정하기 위하여 소방청 및 소방기관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표창대상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포함될 경우 민간위원 1명 이상을 반드시 참여시켜야 한다.1. 소방청의 경우 위원장은 표창을 주관하는 부서 소속 실ㆍ국장급으로 하며, 위원은 과장급이 된다.2. 소방기관의 경우 위원장은 표창을 주관하는 부서 과장급으로 하며, 위원은 소방기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심사위원회는 표창대상자의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을 평가하며, 심사할 사안의 조사를 담당한 사람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심사위원회가 소속된 부서의 표창 공적과 관련된 담당이 된다.
⑦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개최한 후에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출석한 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이를 지체 없이 표창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소방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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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표창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소방표창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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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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