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창 규칙 제17조 (기록부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소방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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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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