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표창 규칙 제17조 (기록부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소방청과 소방기관에서 수여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에 대한 기록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록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표창 기록부
■ 소방표창 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년도 ㅇㅇ표창 기록부 | 년도 ㅇㅇ표창 기록부 | 년도 ㅇㅇ표창 기록부 | 년도 ㅇㅇ표창 기록부 | 년도 ㅇㅇ표창 기록부 | 년도 ㅇㅇ표창 기록부 | 년도 ㅇㅇ표창 기록부 | 년도 ㅇㅇ표창 기록부 | 년도 ㅇㅇ표창 기록부 | 년도 ㅇㅇ표창 기록부 | 년도 ㅇㅇ표창 기록부 | 년도…
제1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소방표창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