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관사관리대장 비치ㆍ관리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건물현황 및 보수관리현황2. 관사 입주자 현황
- 제13조 · 보고의 의무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연 2회(매년 6월, 12월 기준) 관사 유지관리 사항을 점검하여 관사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과 관사입주자현황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국립수목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