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 제3조 (관사관리대장 비치ㆍ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주거안정과 숙소제공을 위하여 건축 또는 임대한 관사 및 공동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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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건물현황 및 보수관리현황2. 관사 입주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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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건물현황 및 보수관리현황2. 관사 입주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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