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 제3조 (관사관리대장 비치ㆍ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주거안정과 숙소제공을 위하여 건축 또는 임대한 관사 및 공동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관사관리업무를 수행하며,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건물현황 및 보수관리현황2. 관사 입주자 현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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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관사관리대장 비치ㆍ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관사의 운영관리제5조 · 입주자의 범위제6조 · 입주자의 우선순위제7조 · 우선순위 입주자의 권익 보호제8조 · 입주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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