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 제9조 (입주와 퇴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주거안정과 숙소제공을 위하여 건축 또는 임대한 관사 및 공동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관사의 입주와 퇴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관사입주를 희망하는 직원은 관사입주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책임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 관리책임자는 관사입주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입주가능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3. 직원의 입주와 퇴거는 인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입주자와 퇴거자간 상호 협의하여 퇴거 또는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퇴거자의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 연기요청이 있을 때, 관리책임자는 1차에 한하여 퇴거를 15일간 연기시킬 수 있다.4. 퇴거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일 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퇴거명령을 하여야 한다.5. 퇴거자는 퇴거 시 관리책임자의 입회 하에 시설물을 점검하고, 관사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6. 입주 후 불미스러운 언행으로 인하여 수목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관사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입주자격을 상실한다.1. 공무원 신분을 상실할 때2. 휴직자 (신병치료를 위한 휴직은 제외)3. 관사관리자로부터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4. 근무기관 관할구역 내에 주택을 구매하였거나 임차한 경우5.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6.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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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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