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 제10조 (입주자 책임과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주거안정과 숙소제공을 위하여 건축 또는 임대한 관사 및 공동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입주자는 입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리책임자에게 관사입주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입주신고 하여야 한다.2.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 관사를 보호ㆍ유지하여야 한다.3. 입주자는 관사의 실내외(화장실, 샤워장 포함) 및 정원, 울타리, 진입로 등을 항시 깨끗하게 환경ㆍ정리하여야 한다.4. 입주자는 관리책임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대여 또는 어떠한 권리도 설정하지 못한다.5. 입주자는 관사에 재해, 기타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관리책임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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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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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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