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 제13조 (보고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주거안정과 숙소제공을 위하여 건축 또는 임대한 관사 및 공동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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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연 2회(매년 6월, 12월 기준) 관사 유지관리 사항을 점검하여 관사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과 관사입주자현황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국립수목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연 2회(매년 6월, 12월 기준) 관사 유지관리 사항을 점검하여 관사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과 관사입주자현황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국립수목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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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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