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 제13조 (보고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주거안정과 숙소제공을 위하여 건축 또는 임대한 관사 및 공동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연 2회(매년 6월, 12월 기준) 관사 유지관리 사항을 점검하여 관사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과 관사입주자현황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국립수목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관사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 관 사 관 리 대 장 기관명 : 국립수목원 1. 건물 현황 | 1. 건물 현황 | 1. 건물 현황 | 1. 건물 현황 | 1. 건물 현황 관사구분 | 관사구분 | | 관사명 | 소 재 지 | 소 재 지 | | | 관사사진 | 관사사진 | | | 대지면적 | 대지면적 | ㎡ | 건물면적 | ㎡ 시 설…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관사 입주자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관사 입주자 현황 기관명 : 국립수목원 | 기관명 : 국립수목원 | 기관명 : 국립수목원 | 기관명 : 국립수목원 | 기관명 : 국립수목원 | 기관명 : 국립수목원 | 기관명 : 국립수목원 입주자 | 입주자 | 입주자 | 입주자 | 입주 년월일 | 퇴거 년월일 | 사 유 소속 | 직급(위) | 성명…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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