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 제13조 (보고의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주거안정과 숙소제공을 위하여 건축 또는 임대한 관사 및 공동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관사운영을 도모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관리책임자는 정기적으로 연 2회(매년 6월, 12월 기준) 관사 유지관리 사항을 점검하여 관사관리대장 별지 제1호 서식과 관사입주자현황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국립수목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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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관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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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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