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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안건의 상정 등조문 원문
    ① 안건의 상정은 위원장이 한다.② 안건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ㆍ의결사항과 보고사항, 토의사항으로 구분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조문 원문
    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관련자,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3조 · 보상금 지급 결정 등의 심의조문 원문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에 대한 별지 제21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사실조사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4조 · 보상금 지급의 결정 및 통지조문 원문
    ① 보상심의분과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보상심의분과위원 전원이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한다.②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제
    금 지급 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보상심의분과위원 전원이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한다.②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제1항의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실무위원회는 정본 2부(전산시스템에 의한 출력본을 포함한다)와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4조 · 보상금 지급의 결정 및 통지조문 원문
    명한다.②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제1항의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실무위원회는 정본 2부(전산시스템에 의한 출력본을 포함한다)와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기각용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의4조 · 보상금 지급의 결정 및 통지조문 원문
    호 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실무위원회는 정본 2부(전산시스템에 의한 출력본을 포함한다)와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기각용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의견서조문 원문
    제18조제3항, 영 제18조의3제4항, 영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 접수별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의견서는 희생자 및 유족 신고자 개인별로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4. 11. 15.>③ 의견서는 신고내용과 사실조사 결과, 관계기관의 의견 및 관련증인ㆍ참고인ㆍ조사공무원의 증언을 참고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