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 (의견서)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세칙소관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1. 조문 원문

제15조제7항에 따라 사실조사 결과서를 제출받은 실무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13조의3제4항, 영 제18조제3항, 영 제18조의3제4항, 영 제18조의5제4항에 따라 접수별로 의견서를 작성하고, 영 제9조제5항에 따른 의견서는 희생자 및 유족 신고자 개인별로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24. 11. 15.>
의견서는 신고내용과 사실조사 결과, 관계기관의 의견 및 관련증인ㆍ참고인ㆍ조사공무원의 증언을 참고로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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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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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