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제8의4조 (보상금 지급의 결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1. 조문 원문
①보상심의분과위원회가 보상금 지급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심의분과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보상심의분과위원 전원이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한다.
②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제1항의 별지 제22호 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서 원본을 보관하고, 실무위원회는 정본 2부(전산시스템에 의한 출력본을 포함한다)와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결정 통지서 또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기각용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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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제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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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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