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의3 (보상금 지급 결정 등의 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5세칙소관 ·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에 대한 별지 제21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에 대한 별지 제21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사실조사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실무위원회의 심의 요청자료의 보완 또는 재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보완 또는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