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의3 (보상금 지급 결정 등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신청을 받은 실무위원회는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에 대한 별지 제21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상심의분과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받은 보상심의분과위원회는 사실조사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보상심의분과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실무위원회의 심의 요청자료의 보완 또는 재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보완 또는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의견서(보상금 지급 결정 신청)
■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21호서식] | ■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21호서식] | ■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21호서식] | ■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별지 제21호서식] | ■…
제8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