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의안을 서면으로 의결한 때에는 심의 결과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관련자,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위원회가 의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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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5 시행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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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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