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정책연구과제의 선정조문 원문
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용역비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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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용역비에 의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
에는 해당 연구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점검결과를 심의하여 검토의견을 과제담당관에게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후속조치를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호서식의 정책연구과제 차별성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정책연구과제 추진의 필요성2. 정책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3. 정책연구용역 결과의 활용방안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의 추진에
부전문가 또는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서에는 평가전문위원ㆍ과제담당관 및 담당공무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④ 과제담당관은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