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15조 (연구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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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또는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또는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서에는 평가전문위원ㆍ과제담당관 및 담당공무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④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를 할 경우 종합관리시스템(PRISM) 및 한국연구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연구자에게 표절식별 검사결과지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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