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15조 (연구결과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또는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서에는 평가전문위원ㆍ과제담당관 및 담당공무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를 할 경우 종합관리시스템(PRISM) 및 한국연구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연구자에게 표절식별 검사결과지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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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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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