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훈령 제15조 (연구결과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관세청의 정책연구용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책연구과제별로 위원회의 외부전문가 또는 해당 연구과제 분야의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위원 및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결과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서에는 평가전문위원ㆍ과제담당관 및 담당공무원의 실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④과제담당관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결과 평가를 할 경우 종합관리시스템(PRISM) 및 한국연구학술정보원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검토해야 하며, 연구자에게 표절식별 검사결과지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평가결과서
(별지 제4호서식) 평 가 결 과 서 정책연구과제명 | 정책연구과제명 |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연구기관/책임연구원 | | 부서/과제담당관 | 부서/과제담당관 | | 담당공무원 | 담당공무원 | | 연 구 방 식 | 연 구 방 식 | 1. 위탁형용역( ) | 2. 공동연구형용역( ) | 2. 공동연구형용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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